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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vs 가세연, 법정 대결서 첫 승자 가려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영상들은 쯔양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하기에 충분한 내용일 뿐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또한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이를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쯔양 측이 요청한 "영상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1건당 매일 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가세연 측이 기존 영상을 삭제하지 않거나 앞으로도 같은 내용의 영상을 반복해 게시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법적 분쟁의 시작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가세연 대표 김씨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협박당했다는 주장과 함께 쯔양의 사생활 관련 녹취록 등을 담은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게시했다. 이에 쯔양이 반박 영상을 올렸지만, 김씨는 쯔양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영상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상황이 악화되자 쯔양은 김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16일 쯔양은 고소인 조사를 위해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으나, 약 40여 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독자 1000만 명을 보유한 대형 유튜버 쯔양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세연 간의 법적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인터넷 플랫폼에서의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콘텐츠 제작자들 간의 갈등이 법정으로까지 이어진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대중적 플랫폼에서 타인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공개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될 필요성을 시사하는 판결로 해석된다.
한편, 쯔양은 먹방(먹는 방송) 콘텐츠로 유명해진 유튜버로, 현재 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가세연은 연예인과 정치인 등 유명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폭로성 콘텐츠를 주로 다루는 채널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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