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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선택은 "기각" 한덕수 총리, 다시 일터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5인 기각, 1인 인용, 2인 각하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변론 종결 이후 33일 만의 결론이다. 이로써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국회는 한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헌재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판단해 탄핵소추가 적법하다고 봤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던 한 총리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는 각하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관 4인(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공동 국정운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등과 관련해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도 "헌법 및 법률 위반이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파면 사유가 없다고 봤다.

 

김복형 재판관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며, 그 위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아 인용 의견을 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한 총리는 업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됐지만, 국회와 정부 간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