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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中 영상물 금지령 내려
북한이 최근 중국의 영화와 드라마를 불순 녹화물 목록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북한이 그동안 남한 콘텐츠에만 집중해 단속해 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은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남한뿐 아니라 중국, 인도, 러시아의 영상물도 금지 목록에 추가했다.
이번 시청 금지 목록에는 '양산백과축영대', '남자의 매력', '상해에 온 사나이', '무예전', '형사경찰' 등 중국에서 제작된 인기 작품들이 포함됐다. 함경남도의 한 주민은 중국 영화가 금지된 것에 놀라움을 표하며, 그동안 괜찮다고 여겼던 콘텐츠가 불순으로 지정된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북한 당국은 '중국의 역사관'과 관련된 강연 녹음물을 듣거나 유포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시는 중국의 역사 왜곡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북한은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과거 북한은 한국 문화를 차단하기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한국 영화를 유포한 주민을 공개 처형한 사례도 있다. 통일부의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북한의 문화 단속과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다.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2022년 한 농장원이 남한 노래와 영화를 유포한 이유로 처형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문화 통제가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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